안녕하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전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가족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픔입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은 사람들은 상속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살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 문제이므로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5조에 따르면 상속의 기본 형태는 단순승인입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해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당연 상속·포괄승계를 취하고 있지만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쉽게 말해 상속받을 재산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을 말합니다.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별도로 가정법원에 신고해 심판청구를 받으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