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내용 간략 정리 정부는 내주 초 즈음에 161곳에 달하는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대전 그리고 대규모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대구와 현재 집의 가격이 많이 오른만큼 떨어지고있는 세종의 해제가 유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국토교통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대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제 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달 말에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더불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그 내용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임대료 5%이내 올리면 양도세와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적게 올리게끔 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액을 현재 12%에서 15%로 증가할 계획을 밝혔으며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또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